[새해 달라지는 것들]환경 · 국토

2010. 12. 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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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50% 감면=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매출액 200억원 미만 제조업체에는 폐기물부담금을 3년간 50% 감면한다.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폐기물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녹색기업 지정 시 규모·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대기업·제조업에 유리하게 운영되어 왔던 녹색기업 지정 기준을 기업 규모·업종별 특성에 맞게 개편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종의 참여가 보다 용이해진다. 전기·전자, 기계·자동차, 금융, 숙박 등 10개 업종에 대해 차별화된 평가기준 적용,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모바일서비스=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모바일 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최신 스마트폰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 규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6월 30일부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한다.

 ◇u시티 정보 활용의 근거 마련=u시티 정보를 민간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새해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u시티 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에게 제공·유통 가능한 u시티 정보의 범위 및 한계를 명시할 계획이다.

 ◇u시티 도시계획 수립권자 확대='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u시티 도시계획 수립권자에 도지사를 포함하고 u시티 실시계획 승인권자를 조정하도록 했다. 도시계획 수립권자에 도지사를 포함하여 분쟁발생 시 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시〃군의 조정신청을 받아 분쟁당사자간의 협의 권고 또는 직접 조정한다.

 ◇사업용 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법을 개정,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교통종합정보 시스템(TAGO) 모바일 서비스 확대=대중교통종합정보(TAGO) 서비스 제공매체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내 교통정보제공시스템 중 최초로 철도·지하철·항공·해운·시외버스·시내버스·고속버스 통합 연계정보에 마을버스 정보를 추가 반영한다.

 ◇컨테이너 물류추적정보 서비스 확대=컨테이너 물류추적정보 서비스를 대형운송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운송사도 물류 추적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방식이 바뀐다. 운송사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정보망을 연계해 화주나 운송업자 등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컨테이너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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