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세제

입력 2010. 12. 29. 10:26 수정 2010. 12. 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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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투 및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차등화=기업의 투자지원 및 지방기업·중소기업 우대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중소 상공인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행(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 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인터넷통관포털서비스(Uni-pass)를 통한 직접 신청=1월 3일부터 세관에 방문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Uni-pass를 활용해 간편하게 통관고유부호 등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한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 확대=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창업 중소기업 감면(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매년 소득세·법인세 5~3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운영사업, 재가 장기 요양기관 운영사업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 감면 또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제도를 적용받아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업 상속 공제 대상 확대=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해 오던 가업상속공제를 새해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하였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일부 전자문서에 대해 인지세 과세=일부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대상 전자문서는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등이다.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 인하=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희소금속 등 기초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관련 분야의 관세율이 인하된다. 황산코발트·황산망간 등 신성장동력산업에 사용되는 물품, 탄산리튬·망간분 등 희소금속을 포함한 기초 원자재, 원피·면사 등 중소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물품 등 43개 품목은 수입 시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산지확인서 서식 단일화=동일한 물품의 경우에도 최종 물품으로 수출자에게 판매하느냐 또는 재료로 다른 생산자에게 판매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서식을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통합하고 1년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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