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신성장동력 육성 법제도 바뀐다

2010. 12. 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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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새해에도 규제완화와 소비자 보호,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많은 법과 제도가 달라진다. 새해에는 통신시장 규제완화와 시장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및 설비를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사업자가 등장하며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된다.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제품 구매담당자 면책 범위 확대,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50% 감면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스마트폰 확대에 따라 모바일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모바일서비스, 대중교통종합정보 시스템(TAGO) 모바일 서비스 확대, 스마트폰 우편서비스 도입 등으로 스마트빅뱅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본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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