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건설직 생명보험료의 '뜻깊은 출처'
미지급 퇴직금으로 생명보험 가입..장학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여러 사업장을 돌며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을 관리·운용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에 1조3천억원의 적립금 중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100억원 규모의 휴면 공제금이 있다.
건설사업주가 일용 근로자를 위해 매일 4천원을 퇴직금용으로 내고 있는데 관련 법 상 1년(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 수령 권한이 없고, 이렇게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돈이 그만큼 쌓인 것이다.
18일 공제회에 따르면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금은 공제부금 납부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 포함)하거나 만60세가 되면 원금에 이자를 합산해 지급한다.
이렇게 퇴직금이 적립되는 피공제자는 9월 말 현재 328만명에 달한다.
공제회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를 통해 피공제자를 전수 조사해 사망하거나 60세가 넘고도 퇴직금을 찾아가지 않은 4천명을 파악해 유족이나 근로자 자신에게 30억원을 되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 수령 조건인 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사망함으로써 주인이 없는 공제금이 100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공제회는 이 `안타까운' 돈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원금은 건드리지 않은 채 이 돈에서 생기는 연간 6억원가량의 운용 수익금(올 공제회 평균 수익률 6.99%)을 건설현장에 오래 몸담은 일용근로자를 위해 대형 보험회사에 생명보험을 들어주고 근로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주기로 했다.
공제회는 우선 45세 이상 일용 건설 근로자 가운데 7년 이상 퇴직공제에 가입한 2천500명을 대상으로 내년 공제회가 대신 단체보험에 들어주고 매년 100명 이상씩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언제, 어디서 상해를 입든, 질병에 걸리든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후유장애가 생기면 장애보험금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이 돌아간다.
공제회는 암이나 2대 질병(뇌졸중·심근경색)에 대해서는 진단보험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 등은 보험회사와 협의 중이다.
이 보험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재 보상과는 별도로 시행돼 중복 혜택도 가능하고 무료로 건강검진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고 공제회는 강조했다.
강팔문 이사장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대표적 위험 직종 종사자로 분류돼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고 보험에 가입한다 해도 고용 불안과 낮은 소득 탓에 보험료를 계속 내기 어려워 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며 "건설근로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제회는 또 이 휴면 공제금을 활용해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 자녀 300명에게 70만원을 1회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는 미래의 건설산업 일꾼이라는 점을 고려해 70만원씩 2회 지원할 방침이다.
강 이사장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소득과 복지 등을 실질적으로 높여주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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