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마사회, 정당성 잃은 순천장외발매소 사업 중단해야"

강재남 2010. 10. 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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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한국마사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장외발매소 신규 증설 불허 방침에도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해 순천장외발매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당성을 잃은 순천장외발매소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순천장외발매소 추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순천장외발매소 사업은 지난 2006년 11월 농림부의 계획폐지 발표 이후 올해 2월 마사회가 농림부에 순청장외발매소 사업 승인신청을 내고 4월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5월 순천시민에 의한 국민감사청구가 이뤄졌으며, 7월 검찰이 순천장외발매소 사업 주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검찰과 감사원에서 현재 사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성윤환 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은 지난 2008년 사감위의 장외발매소 신규 증설 불허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 농림부에서 폐지한 순천장외발매소를 올해 2월 승인 신청한 이유를 캐물으며 검찰수사과 감사원 감사 이후 잠정 중단된 사업을 어떻게 할지 따져 물었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팔마 관계자들이 사문서 위조 혐의와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현재 구속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며, 순천장외발매소 재개장 추진으로 마사회의 명예실추를 막기 위해서라도 장외발매소 재개장 영구 중단 선언을 요구했다.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은 무리한 절차로 순천장외발매소를 강행하지 말고 전면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2006년 국정감사에서 취소 결정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팔마 건물주와의 건물 계약 문제점을 언급하며 뇌물공여부분에 대한 자체감시 실시여부를 따지며, 사업철회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장 입구에서는 순천지역 시의원과 범대위 관계자들이 순천장외발매소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hyniko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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