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상습불참·재판기피
유력기업가 3세 구속영장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판사는 예비군훈련에 수차례 불참했다가 불구속기소되고서는 재판에도 수차례 나오지 않은 지방 유력 기업가의 손자에게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 검찰에 지명수배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황모(32)씨는 2005∼2008년 8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모두 510만원을 벌금으로 냈다. 그는 올해에도 훈련에 나가지 않았다가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황씨는 해운·레저 등 10여개 계열사를 둔 경북의 유력 기업 창업자의 손자로 현재 모 운수업체 사장을 맡고 있다.
황씨는 기소 후에도 지난 5월 첫 재판부터 4차례나 잇달아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 정 판사는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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