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상습불참·재판기피

2010. 7. 2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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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기업가 3세 구속영장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판사는 예비군훈련에 수차례 불참했다가 불구속기소되고서는 재판에도 수차례 나오지 않은 지방 유력 기업가의 손자에게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 검찰에 지명수배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황모(32)씨는 2005∼2008년 8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모두 510만원을 벌금으로 냈다. 그는 올해에도 훈련에 나가지 않았다가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황씨는 해운·레저 등 10여개 계열사를 둔 경북의 유력 기업 창업자의 손자로 현재 모 운수업체 사장을 맡고 있다.

황씨는 기소 후에도 지난 5월 첫 재판부터 4차례나 잇달아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 정 판사는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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