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더 붙인 40대 성폭행범

2010. 7. 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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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했다 형량 배로 늘어

길 가던 10대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40대 운전기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배로 늘려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홍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11시쯤 울산시 울주군 일대를 지나가다 혼자 걸어가던 이모(19)양을 발견하고 흉기로 위협해 인근 강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 혐의로 과거 3차례에 걸쳐 9년4개월의 징역을 살았던 홍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함께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이에 대해 홍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서 극도로 공포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점과 잔인한 범행수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형량 상향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올해 4월 개정 공포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착기간이 늘어났고,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저지른 특정범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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