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에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700만원 선고

2010. 7. 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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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약식기소된 인기배우 권상우(3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500만원보다 벌금 액수를 200만원 더 높인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인기배우인 권씨가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점 등 고려해 검찰 약식기소보다 더 높은 액수의 벌금을 물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달 12일 서울 강남에서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따라오던 경찰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권씨가 경찰서에 자진출두한 건 사고발생 시점보다 한참 뒤라 네티즌 사이에 '음주운전' 논란이 일었으나, 검찰·경찰은 "음주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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