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뇌물 무죄..곽영욱 횡령만 유죄 (종합)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9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건네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만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리공관에서 오찬이 끝난 후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와 둘만 남은 상태에서 의자 위에 내려 놓는 방법으로 건네줬는지 여부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는 곽 전 사장의 직접적인 진술이다"며 "하지만 그 진술 전후의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 객관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곽 전 사장의 인간됨과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곽영욱의 5만달러 공여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청탁 주장도 비현실적"이라며 "곽씨가 5만달러를 건넸다는 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 전 총리는 무죄"라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심했다"며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난했다. 다만 곽 전 사장 횡령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곽 전 사장의 횡령혐의는 곽 전 사장이 대한통운 법정관리인 당시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75억8800만원을 받아 37억3990만원을 빼돌렸다는 부분이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인사청탁 명목으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사장은 2001∼2005년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됐으며, 한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5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4600만원)를, 곽 전 사장에게는 징역3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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