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주민반발..민변, 정부 위법행위 법적 검토

맹대환 2009. 11. 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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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세부사업중 하나인 영산강.섬진강 권역 저수지 증고 사업 및 보 건설을 놓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 영산강지키기 광주.전남시민행동이 광주역 차량사업소 2층 강당에서 주관한 '4대강사업 주민피해 현황보고 및 위헌법률심판소송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부 예정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동안 추진돼왔던 지역사업이 무산되거나 사업 목적과는 달리 홍수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둑 높임 등 저수지 증고사업과 보 공사가 진행된다면 주변 경관 훼손 뿐만아니라 안개일수 증가로 인한 소득감소, 둔치 수몰에 따른 생계곤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홍수조절지 건설이 예정된 전남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에서 온 한 주민은 "이 곳은 평야지대로 면에서도 알아주는 옥토일 뿐만 아니라 한번도 홍수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며 "이 같은 땅에 홍수조절지 건설이 과연 타당한 지,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다시한번 검토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농민들은 홍수조절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며 "농토가 수몰되면 마을 주민들은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마을 저수지 둑높임 사업이 계획된 곡성군 오곡면 구성리에서 온 한 주민 역시 "둑 높임 사업이 시행된다면 마을 농지중 98% 정도가 수몰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 문의해보니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되지 않은 기초설계 작업이 진행중이었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상갑 변호사(광주.전남지부장)는 "영산강을 포함한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위법적 요소가 있다"며 "행정소송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정부의 위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용산사건과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 등에 비춰 볼 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상의 잘못이 법적논리에 의해 시정이 될지 걱정된다"며 "사법절차를 통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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