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직업교육훈련비 50억원 추가 편성하여 취업 취약계층 여성의 취업지원 박차
7월부터 교육생 선발, 8월부터 교육 실시, 주부인턴과 연계 지원경력단절여성, 실직여성 등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맞춤형 무료 직업교육 훈련 지원교육훈련생 선발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여성가장, 결혼 이주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여성 우선 선발
64개 새일센터에서 184개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7월부터 교육훈련생 선발, 8월부터 직업교육훈련 실시교육훈련 완료 후 주부인턴제나 취업연계 서비스 연계하여 통합지원교육 기간 중 교통비, 식비, 보육서비스도 지원여성부(장관 변도윤)는 실직여성과 구직희망 여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과정 184개를 선정하여 8월부터 운영한다.
이를 위해 50억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편성하고,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공개 모집한 후, 2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184개 과정을 선정했다.
기존 센터: 42개 센터 91개 과정 선정(총 43개 기관 129개 과정 응모)추가 지정 센터: 22개 센터 93개 과정 선정(총 22개 기관 135개 과정 응모)이번에 선정된 국비지원 직업교육훈련과정은 7월부터 교육훈련생 모집을 시작으로 8월∼12월 중에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여성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새일센터에 배치된 전문 직업상담원으로부터 개별 직업상담을 받은 후 적절한 교육훈련과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교육훈련 완료 후에는 직장적응을 위한 주부인턴제 또는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교육훈련생 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여성가장, 결혼 이주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은 우선적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생에게는 교육훈련 기간동안 1월에 약 10만원 정도의 교통비와 식비가 지급되며, 육아의 부담이 있는 교육생은 보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교육과정은 취업매니저양성과정, 세무 실무전문가과정, 청소년진로설계사과정, 텔레마케터과정 등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과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2개월 일반과정과 3개월 전문과정으로 구분하여 1일 4시간 주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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