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고중단운동 피해업체' 첫 실태 조사
【서울=뉴시스】검찰이 최근 특정신문의 광고주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매운동과 관련 첫 번째 불매대상이 된 K제약의 피해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노승권)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켐페인(언소주)'이 벌이고 있는 K제약 불매운동 사건과 관련해 K제약 관계자를 소환해 업무 방해 정도와 피해실태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언소주는 조선일보에만 광고를 낸 K제약에 대해 제1호 불매운동 대상기업으로 지목한 바 있으며, 최근 삼성그룹을 두 번째 불매운동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업체 측에서 언소주를 의식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며 "구체적인 피해액수 산정 등은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언소주 측은 서울 중구 태평로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는 기업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권 눈치를 보며 왜곡보도를 해 국민을 속이는 조선일보를 압박하기 위해 불매운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해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언소주 카페 개설자 이모씨(41) 등 네티즌 24명에게 각각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재호기자 next0808@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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