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역업체 직원 물포 발사 사실 알았다

2009. 2. 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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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용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이 농성자들의 망루 설치를 방해하기 위해 물포를 쏘는 장면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이미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용역업체 직원이 물포를 사용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당시 용역업체 직원은 사고 전날인 지난달 19일 농성자들의 망루 설치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소화전을 이용해 물포를 분사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전날 용역 직원이 물포를 쏘는 장면이 있는 경찰 채증사진을 공개하며 "경찰 진압작전에 용역 직원이 동원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검찰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용역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화재원인이 주요 관심사였기 때문에 용역 부분까지 세세하게 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사 초기부터 용역업체의 진압작전 동원 여부가 쟁점 가운데 하나였지만 화재 원인을 우선 규명하느라 미처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사고가 난 남일당 건물에서 불을 피웠다는 의혹과 관련해 용역 업체 직원 5명을 찾아 조사한 결과 불을 피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불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발생했으며 한 번은 건물 내 사무실에서, 또 다른 두 번은 계단에서 불이 났다.

검찰은 이 가운데 한 번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불이 붙었고, 한 번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냈다며 나머지 한 차례 불이 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사제 경찰방패를 들고 경찰특공대의 뒤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은 현장에서 노점상인들로 구성된 철거민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용역업체나 철거민들이 경찰 사제방패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삼기 어렵다"고 말했다.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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