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털이범에 징역 3년<전주지법>
2009. 1. 22. 15:53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22일 전주시내 금은방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누범 기간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5시15분께 전북 전주시 고사동 J금은방에 둔기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 2천500여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등 일주일 동안 전주시내 금은방 2곳에서 3천800여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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