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불법 파업·집회, 민영방송 정체성 거부행위"

2008. 12. 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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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SBS가 언론노조의 파업에 강경 대처 방침을 밝혔다. 집회 가담자, 파업 참여자를 엄정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SBS는 26일 '미디어 법안과 파업에 대한 회사 입장'을 발표했다.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불법 파업임을 분명히 했다. 파업 가담자는 민영방송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여기겠다는 경고다.

SBS는 "미디어법 개정은 정부와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파업의 정당성부터 짚었다. "언론노조가 법 개정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단이다. 또 "규제 완화와 미디어산업을 시장경제 차원에서 육성 발전시켜 다양한 자본 참여를 통해 민영방송을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해석했다.

SBS 노조원 1100명 중 80명 만이 참여한 이번 파업이 대의적 정당성도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

SBS의 '미디어 법안과 파업에 대한 회사 입장'은 다음과 같다.

▲미디어법 개정은 정부와 국회의 고유권한임 ▲추진 중인 법안이 일부 불만스러운 면도 있지만, 규제완화와 미디어 산업을 시장경제 차원에서 육성 발전시켜 다양한 자본 참여를 통해 민영방송을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음 ▲산별화 된 언론노조의 속성상 일부 노조원이 상급단체의 파업지침에 따라 파업집회에 참여하긴 했지만(1100명 중 80명) 대다수는 참여하지 않고 있음 ▲더구나 파업집회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도 대다수는 교대근무자, 시차근무자 중 비번인 조합원임

▲이러한 점에서 SBS 대다수 조합원은 금번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12월19일 단순히 법률개정안에 대한 반대파업은 근로조건과 전혀 무관한 일임을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불법파업을 감행할 경우 법률과 사규에 다라 대처할 것을 통보했음

▲앞으로 불법파업이나 집회에 가담하는 자는 민영방송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과 사규를 엄중히 적용하여 처리할 것임 ▲SBS는 앞으로의 모든 방송을 시청자들에게 사전 고지된 편성대로 차질 없이 진행시킬 것이며 민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여 뉴미디어시대를 선도할 것이며 공정한 틀 속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시청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음

이민정기자 benoit05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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