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가 동명목재 재산 강탈한뒤 '헌납' 위장"(종합)
진실위 28년 만에 진상규명…피해자들 "강탈재산 1조원 넘을 것"(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1980년 신군부가 세계적인 목재회사였던 동명목재의 전 재산을 강탈하고서도 `재산헌납'으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28년 만에 사실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헌납재산'은 당시 시가로 4천억∼5천억원에 달해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1조원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이하 진실위)는 22일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의한 `동명목재 재산헌납'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보위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가 동명목재 재산을 강제로 헌납받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진실위에 따르면 1980년 8월께 국보위와 합수부는 동명목재 재산을 빼앗으려고 강석진씨 등 사주들을 부정축재를 일삼는 `악덕기업인'으로 몰아 합수부 부산지부(501보안부대)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수사관들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강석진씨 일가와 회사 임원들을 영장없이 연행한 뒤 15일∼2개월 간 불법구금하고 폭언, 폭행, 전기고문 위협 등의 가혹행위를 가했다.
또 강씨에게 전 재산을 헌납할 것을 집요하게 강요하는 한편 아들 강정남씨를 "재산 포기각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위험할 수 있다"고 협박, 끝내 `위임각서'와 `승낙서'를 받아냈다.
당시 빼앗긴 재산은 토지 317만3천45㎡를 비롯해 부산투자금융㈜와 부산은행의 주식 약 700만주, 사주 일가의 은행 예금액 16억여 원 등으로 피해자들은 "당시 시가로 4천억∼5천억원, 현재 가치로 1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은 모두 헌납 형태로 부산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증여됐다.진실위는 당시 수사관들이 한 달 안에 `재산환수'를 완수하라는 지침을 받았으며 대통령이 최종 결재한 `동명목재처리종결보고'를 검토한 결과 향후 피해자들이 재산을 되찾을 수 없도록 법적 구제절차를 원천 봉쇄하려했던 점도 확인했다.
진실위는 "이 사건은 신군부 세력이 설치한 국보위가 사실상 국무회의나 행정 각 부를 통제하거나 국가행정기능,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진실위는 이에따라 국보위의 헌정질서 파괴행위,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현황을 파악해 시정할 것과 다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시민들이 탄압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
발표를 접한 피해자측은 "28년 만에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변호인단과 상의해 빼앗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던 동명목재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합판 목재회사로 1960∼70년대 한국 수출산업을 대표하던 기업 중 하나였지만 1980년 국보위에 의해 해산됐다.
동명목재 창업주 장남인 강정남 동명문화학원 이사장은 2006년 10월 진실위에 "전두환 정권에 의한 동명목재 강제해산과 사주재산 강탈을 둘러싼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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