孔교육감 후원금 뒤늦게 반환(종합)

2008. 10. 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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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후원금 관련 대가성 논란 일어(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7월 30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교장 등에게서 받은 후원금의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공 교육감 측은 교장, 교감 등 현직 교원 21명 900여만원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300만원 등 1천600여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선대본부 회계담당자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통해 반환했다.

공 교육감은 선거 기간 현직 교장ㆍ교감 등 20명 정도에게서 10만~10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고 김승유 회장으로부터는 300만원을 받았다.

공 교육감이 뒤늦게 학교장 등에게서 받은 후원금을 돌려준 것은 승진 및 자립형 사립고 추진 과정에서 대가성 논란이 불거진 데 이은 것이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감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일 시교육청의 `초ㆍ중등 교원ㆍ교원전문직 정기 인사' 당시 선거자금을 지원한 지방교육청 국장 등 관리직 교원 3명이 승진한 것을 거론하며 대가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교장 승진자 2명은 선거 전인 2월에 승진이 결정됐고 1명은 교장에서 지역교육청 국장으로 단순히 자리를 옮긴 전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공 교육감이 김승유 회장에게 후원금 안내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하나금융지주는 서울 은평뉴타운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 중이며 이 학교의 입학전형, 장학금 비율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허가권은 서울시교육청이 갖고 있다.

그러나 김승유 회장은 이날 오전 갑자기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기자들에게 "공 교육감이 후원금을 요구한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자립형 사립고와는 상관 없이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후원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안내장을 받고 후원금을 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에서 사람을 시켜 선거사무실에 후원금을 전달했다"며 "안내장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만 금지할 뿐 후원금 안내장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법 위반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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