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IE기반 공인인증서 "금결원 정책 위법아니다"

이홍석 2008. 7. 25. 08: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법 원고 패소 판결

인터넷뱅킹에 활용되는 공인인증서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만 구동되도록 한 금융결제원의 정책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는 웹 표준화 단체 오픈웹의 김기창 고려대학교 교수가 웹 브라우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금결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금결원의 공인인증서 정책이 MS의 IE에 의존적이고 편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브라우저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금결원이 파이어폭스ㆍ사파리ㆍ오페라 등 타 웹 브라우저에서 가능한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금결원이 IE에서만 구동되는 액티브X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배포하는 정책을 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오픈웹 측 주장에 대해 금결원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맞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교수는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가 앞장서 액티브X만을 통한 공인인증서비스를 승인해 준 격으로 웹 브라우저의 독점 문제를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결원 측은 "원에서 공인인증서비스 전반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이며 관련기관 및 업체들과 해결방안 모색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전자결제업체 페이게이트의 패소,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페이게이트는 지난해 6월 금결원을 상대로 전자서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패소했다. 또 지난 3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결원의 공인인증서 정책이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페이게이트 이동산 이사는 "현재 항소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홍석ㆍ강진규기자 redstone@

< 모바일로 보는 디지털타임스 3553+NATE/magicⓝ/ez-i >

<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