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vs2008년, 확 달라진 쇠고기 검역주권"

2008. 7. 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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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지난해말 대외비 문서에서 해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대응방안(2006.1.9 ~10 수입재개 조건 협상지침, 농림부 축산국 작성)을 일부 공개했다.

김우남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수입재개 조건 협상지침과 이에 따른 협상결과는 지난 4월의 협상과정과 많은 차이점을 보여 2008년 쇠고기 협상의 실패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6년의 수입재개 협상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전문가 검토의견을 협상지침에 반영하려는 노력과 성과가 있었던 반면, 지난 4월 협상은 전문가 검토의견이 무시되고 협상지침마저 포기된 졸속협상이라는 것.

실제로 올해 협상의 지침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은 정부가 전문가 검토의견에 근거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7개의 SRM 모두 제거, 내장 전체 수입금지'등 주요 협상 쟁점을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포기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나마 협상방침으로 정했던 '광우병 추가발생시 잠정수입중단조치, 검역과정에서 광우병위험물질 검출 시 수입물량 전체불합격, 작업장 수출승인취소, 작업장 승인문제' 등도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달리 2006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위한 협상과정에서는 농림부가 협상의 지침을 대부분 관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수입가능 쇠고기 요건과 관련한 1단계 지침은 30개월 보다 낮은 월령의 뼈 없는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었는데 협상 결과는 제2단계 지침인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 수입방안이 채택됐다.

나아가 정부는 분쇄육 및 가공육 등은 원래 지침대로 수입허용 품목에서 제외시켰다.

김 의원은 특히 2006년 협상과 올해 협상의 결과를 확연히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은 수출 작업장 승인과 수입 중단 등의 검역주권 관련 문제라고 주장했다.

2006년 수입재개 조건 협상지침은 제1단계로 작업장을 사전 승인하고 정기적으로 작업장 현지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해 협상에 반영됐다.

또 미국의 광우병 상황이 상당히 악화됐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 검역당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대응입장도 협상내용에 포함됐다.

더욱이 2006년 협상결과는 지침을 넘어 광우병 위험이 추가로 확인되거나 미국 수출작업장에서 수입위생조건의 위반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도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의 국정조사 기간 동안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 협상의 책임소재를 더욱 명백하게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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