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건강 적신호!

2008. 7. 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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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사례 1.

주유소에서 일하는 19세의 A양의 발톱은 새까맣게 죽어가고 있다.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운동화에 떨어지는 기름이 신발에 다 스며들어도 쉴 틈이 없는 것. A양은 기름냄새가 너무 심해서 마스크를 써도 되냐고 하지만 주유소 업주는 손님올 때 마스크 썼다 벗었다 하면 안좋다고 그냥 일하기를 강요했다.

A양이 퇴근하고 코라도 한번 풀면 휴지가 새까매진다. 원래 장갑도 껴야 하지만 바쁘면 그냥 맨손으로 주유한다. 일이 끝나면 손등이 다 벗겨진다.

사례 2.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19세 B군의 손은 화상자국이 여러 곳이다. 프라이팬 가까이서 고기를 굽다보면 손이 닿아 화상을 입은 것. 같은 패스트 푸드점에서 일하는 다른 친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고작 비닐장비 두개 끼고 일하다보면 안전장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두꺼운 장갑을 직접 사서 껴볼까 생각했지만 일이 늦어질뿐더러 걸리면 혼날까 지레 포기했다.

아르바이트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여름방학이 가까워오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는 것.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의 노동을 평가절하하거나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당연시하는 풍토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장시간 근로를 강요해 기본적인 권익까지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요식업 사업장이나 PC방 등에 고용된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거나, 제조업 및 주유소의 경우 산업재해의 위험까지 있어 청소년의 건강마저 흔들리고 있는 형편이다.

◇ 일하면 일할수록 건강은 나빠져

청소년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1일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1일 1시간, 주 6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는 일할 수 없으며, 야간근로를 하려면 당사자의 동의와 노동부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실제 청소년 근로환경에서 이것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6월 4일 토론회에서 밝힌 사례를 보면 주유소에서 일한 19세 C양의 경우 오전7시에서 오후7시까지 12시간 연속으로 근로를 한 사례도 있었으며 결혼식 출장 뷔페에 일하던 18세 D군은 10시간 연속으로 일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근무시간동안 식사시간에만 잠깐 쉴 수 있었다고 밝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이 나타났다.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은 적절한 휴식공간도, 휴식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만성적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

특히 주유소 및 제조업에 근무하는 청소년의 경우 일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도 듣지 못했고, 마스크나 장갑 등 자기를 보호하는 장비를 착용하는 것도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나 일상적인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권교육센터 들'의 배경내 활동가는 "술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이나 PC방, 만화방,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경우 흡연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간접흡연의 위험에까지 노출되어 있다"며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이 직·간접적인 건강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사전교육, 지도점검 모두 미흡

배경내 활동가는 "실제 청소년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지만 노동부의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그쳐왔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노동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안 없이 일선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의한 주먹구구식 지도점검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도점검 간 서류점검이나 업주 면담 위주로 진행하고 실제 일하는 청소년과 면담은 극히 적어 실효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동부의 홍보나 사업주 교육 등이 미흡하고 청소년 근로환경에 대한 노동교육조차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청소년 노동자는 최저임금 이외에는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노동부도 2006년부터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 등 각종 홍보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도 절반 가까운 청소년 들이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근로보호조항에 모르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사업주의 경우도 법정 근로조건을 모르거나 준법의식 결여로 불법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7∼8월과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 청소년들의 방학기간을 중심으로 권익침해 사례 일제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연소근로자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Cyber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행정력이 세세한 곳에까지 미치지 못하여 영세 요식업체 등에서 위법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련 내용을 일선학교에서 교육해줄 것을 협조요청해 각 시도교육청에 관련 내용이 전달된 상태"라며 학교에서 충실한 교육이 이뤄질 것을 기대했다.

◇ '청소년 알바 10계명'만 알아도 큰 도움

전문가들은 노동부가 밝힌 '청소년 알바 10계명(연소근로자 보호법률)'만 알아도 청소년 알바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10계명은 청소년 알바가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맞게 법률을 근거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 한 것.

배경내 활동가는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교가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제안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정부가 홍보 및 시정 조치를 하고 있으나 모든 사업장을 일일이 점검하기는 어렵다"며 "일선 학교에서 청소년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사례를 신고하는 등 자신의 권익을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세훈 기자 meerina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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