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이용 부당이득, '100배 과징금' 추진

2008. 7. 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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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환자의 건강정보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면 그 이득의 100배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건강기록 수집가공이용 동의 철회 의사 표명에도 불구, 병원, 약국, 보건소 등 생성기관에서 건강기록의 파기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5일 통합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추진되다 폐기됐던 '건강정보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본인·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병원·약국 등 생성기관에 본인의 건강기록 및 건강기록 이용내역에 관해 열람·사본교부 및 오류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신과 상담기록 등과 같이 본인 등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기록이 포함된 경우는 열람 및 사본교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은 생성기관의 진료·교육·운영에 필요한 경우, 통계·연구 목적으로 본인 및 생성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른 법률이 건강기록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가공·이용 및 제공을 금지토록 했다.

특히 법안은 건강기록 이용을 동의한 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건강기록 이용자는 해당 건강기록을 지체없이 파기토록 했다.

건강기록 보호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사무 지원과 건강정보보호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더불어 복지부장관은 건강기록이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조치가 포함된 보호지침을 고시해 병원·약국 등 생성기관 및 취급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정보보호 및 정보화 촉진을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인인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토록 했다.

만약 이 법을 위반해 건강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의 100배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계·연구목적 외에 개인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수집·가공·이용하거나, 철회 의사 표명에도 불구 파기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인의 건강기록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건강기록 파기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등 복지부가 정한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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