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고주 협박 인터넷 카페 실태조사

2008. 6. 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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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 카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폐간국민캠페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회원 수가 4만3,000명이 넘는 이 카페는 매일 오전 조ㆍ중ㆍ동 3개 신문 광고면에 오른 회사 명단과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숙제'로 올려놓고 해당 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e메일을 발송해 광고중단을 요구한 뒤 이를 '숙제검사'란에 게시해왔다.

첨단범죄수사부와 공안부ㆍ형사부 등에서 차출된 4명의 검사와 십여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은 광고중단 운동의 핵심인 국민캠페인 카페 게시물을 전수 조사해 형사처벌 대상을 선별 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어떤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가리는 것이 쉽지 않아 경찰에 맡기기보다는 가급적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누가 봐도 정도가 심한 경우에 대해서는 입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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