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회사' 주식처분 안돼"
2008. 6. 19. 10:5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사진)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의 주식 처분을 금지해 달라며 동생과 조카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성격상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우씨에게 투자처 등을 판단해 돈을 관리해줄 것을 위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박씨는 재우씨에게서 이를 재위임받아 회사를 세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이 회사 이사와 감사 등 7명의 직무 활동을 정지시키고 재우씨 등 3명의 주주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고 낸 다른 2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주식 처분을 금지했기 때문에 주주의 지위를 확인하는 본안 소송이 끝난 뒤 회사의 지배권을 회복할 수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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