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독 증빙 없으면 과태료 부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당분간 닭.오리 시장의 문을 닫도록 유도하고 소독을 거치지 않은 가금류 운송 차량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서울.부산 등에서 발생한 AI처럼 재래시장 등을 매개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추가 방역 조치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전국 83곳의 닭.오리 판매 상설 재래시장에 대해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AI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자진 폐쇄를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폐쇄 시점에 살처분되는 닭.오리는 시가로 보상하고, 닭.오리 판매 상인의 영업 피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키로 했다.
재래시장이나 가든형식당(닭.오리 등을 직접 길러 식재료로 사용하는 식당) 등에 닭과 오리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세척 및 소독 점검도 강화된다. 방역당국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운행중인 차량을 단속, 도축장 경영자가 발급한 '소독 실시 기록부'가 없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아울러 닭.오리 사육 농가는 반드시 시.군 소속 가축방역관이나 공익수의사 등이 발부한 '임상검사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전국 가금류 도축장(61개)에서 도축받을 수 있다.
당분간 닭.오리 배설물(분뇨)을 사육시설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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