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현장 중장비로 파괴 물의(종합)

2008. 4. 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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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공장설립 지연ㆍ비용부담 불만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공장설립이 늦어진다며 시행업체 측이 중장비를 동원, 발굴조사 현장을 무단으로 파괴해 문제가 되고있다.

시행업체 측은 이 과정에서 발굴조사를 벌이던 조사원들을 협박해 현장에서 쫓아내고 카메라를 비롯한 조사장비를 파괴했으며, 현장조사를 나온 공무원에게도 위협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문화재청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반도체업체 S공정은 전날 오후 2시께 충남 당진군 신평면 한정리 공장예정지의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대형 굴착기 1대를 동원해 고려시대 고분 5기를 파괴했다.

이곳에서는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지표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고분군이 확인돼 이날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뤄지던 중이었다.

관계자들은 업체 측이 조사원들을 협박해 현장에서 몰아내고 사진기도 빼앗아 파괴했으며, 현장조사를 나온 충남도 공무원도 사실상 감금상태에서 협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S공정 측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S공정은 인천공장이 산업단지 용지로 선정되는 바람에 당진에 부지를 마련해 새 공장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미국 B사와 500억원의 수출계약을 한 상태여서 내년 초까지 납기일을 맞추려면 늦어도 10월까지는 공장을 완공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S공정 고위 관계자는 "회사로서는 5월 말까지 인천공장 부지가 인천시에 수용되고, 수출물량을 납기일에 맞춰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서 "나아가 공장부지에서 확인했다는 유적이란 것이 과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하며, 우리 공장부지에서 나온 유물을 나중에 우리 회사가 소유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 발굴비용 일체를 우리가 대야 하느냐에 대한 불만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은 지켜야 하며, 그런 점에서 이번과 같은 일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규제를 완화해 공장을 쉽게 설립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 말씀도 있는 만큼, 문화재 때문에 우리처럼 (시급한) 공장 설립이 늦어지는 일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최근 한 언론을 통해 S공정의 사정이 보도되자 "현장조사를 통해 문화재 조사를 즉시 실시토록 현지 지도하고, 시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문화재 조사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공사 가능함을 설명했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이번 일은 해당업주의 무지에서 비롯된 문화재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면서 "최근 정부와 지자체, 건축주들이 개발의 광풍에 휘말려 우리의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을 무방비로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tae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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