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연내 제정된다

2008. 4. 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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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올해 안에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광화문 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개인정보 침해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인터넷 경매업체 '옥션'의 해킹 사고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1천81만건이 유출되고, 하나로텔레콤에서 회원 정보 600만건이 외부로 새어나갔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보고했다.

행안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기준에 맞게 개인정보처리원칙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올해 12월말까지 제정,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정보 수집과 이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처벌 기준을 민간 수준으로 강화, 처벌 대상자의 최고 형량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벌금도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고시를 개정, 인터넷 상 주민번호·계좌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유통할 때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대상기관을 현 행정·공공기관, 통신사, 대규모 회원관리업체에서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소규모 회원관리업체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6월까지 정부 각 부처들이 산하·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개인 식별번호, ID, 비밀번호 등 유출 여부, 정보유출 악성프로그램 감염 여부, 비밀번호 등 주요정보 암호화 조치 여부 등이다.

이외에 방송통신위는 한국통신 등 통신사업자와 NHN 등 인터넷사업자, 교육과학부는 시·도 교육기관과 각급학교 및 국립병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기관, 지식경제부는 한전 등 산하 공공기관과 무역업체,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소관 사업자,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병원, 국토해양부는 주택공사 등 산하기관과 건설업체 등에 대해 점검을 벌이게 된다.

또 방통위는 오는 6월 OECD 정보기술(IT) 장관회담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예방·피해구제를 위한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을 중국정부에 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터넷상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수단 적용(8월 이후) ▲개인정보 저장·유통시 암호화(7월 이후)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실시간 점검체계 구축(10월 이후) ▲정보보호 예산 확대(2.9%에서 9% 수준으로) 등의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욱기자 ky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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