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허용 김기삼씨 "진실 확인작업 끝까지 이어갈 것" 다짐

입력 2008. 4. 17. 01:47 수정 2008. 4. 17.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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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미국에 망명 신청을 요청했던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직원 김기삼씨에 대해 지난 14일 미국 법원이 마침내 망명을 허용했다.

김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감청 행위를 폭로했었다.

김씨는 지난 의혹을 제기한 뒤 미국에 입국, 지난 2003년 12월 미국 법원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었으나 그동안 재판이 지리하게 이어졌었다.

이에 대해 미 필라델피아 이민법원은 김씨가 한국에 돌아갈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예상되는 결과를 망명의 사유로 인정해 이날 5년만에 1심 판결을 끝냈다.

그에 대한 망명 재판은 그러나 최종 판결이 아니며, 계속 상급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씨의 변호인들과 주변에서는 대체로 1심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기삼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너무 오래 동안 재판이 이어져 다소 지친 것이 사실이다"고 소감을 밝힌 뒤 "그러나 한국 사회가 현재 외면하고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이면에 상당한 공작이 이뤄진 점을 주장하는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도 안기부가 '미림팀'이라는 조직을 구성, 정계를 비롯한 정부 관리, 언론인, 사회인사 등을 상대로 불법 도·감청을 했었다고 폭로해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었다.

김씨는 이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지만 전임 정권에서 저질러진 부패와 불법사항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을 끝까지 이어가 결론을 내리고 싶다"고 밝혔다.

최철호특파원 h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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