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사, 계정압류의 딜레마

최호경 기자 <neoncp@gamedonga.co.kr> 2008. 3. 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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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다 vs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이는 게이머와 온라인게임사들 사이에 계정 압류와 블록을 두고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쳇바퀴 같은 분쟁이다.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의 규모가 약 1조8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온라인 게임 시장의 파이가 커지며 게임사들과 게이머들 사이에는 '계정압류'를 비롯한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2005년 2천179건에서 2006년 2천517건, 2007년 3천1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는 '계정 이용정지 및 압류'와 관련된 건수가 50%에 육박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때문에 게이머들은 온라인게임사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다면 온라인게임사들이 게이머의 계정을 압류하거나 차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했거나 게임 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조치로 온라인게임사들은 게이머들에게 경고 조치를 취하거나 계정을 압류해 보다 많은 게이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상담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게이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기도 한다.

최근 온라인게임사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게이머들의 불법적인 행위와 현금거래가 늘어나고 있지만 회사 측에서는 이를 포착하더라도 무조건 계정을 압류하거나 블록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계정압류와 블록에 관련된 게이머들의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조치하지 않으면 반대로 일반 게이머들의 불만이 쇄도하기 때문에 누구의 요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게임사의 고객센터에 보고되는 내용들은 해킹과 아이템 복구와 관련된 문제도 많지만 다른 게이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제보하는 내용들도 상당수이다. 실제로 몇몇 게이머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는 다수의 게이머들이 게임 상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어 게임사들은 규정에 명시된 사례들을 기준으로 계정을 압류하거나 블록하고 있는 것이다.

간혹 게이머가 불법적인 행위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무고하게 계정압류나 블록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넥슨, NHN, 네오위즈, 한빛소프트 등의 온라인 게임사들은 게이머가 제시한 자료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해 로그를 분석하는 등 1대1 상담을 통해 게이머의 행위의 적법성을 확인해 무고한 게이머의 계정은 돌려주거나 압류에 대한 보상조치를 취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는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 측에서 계정을 압류하거나 블록 조치를 할 때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처리하고 있다"며 "게이머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늘어나면서 계정 압류나 블록은 보다 많은 일반 게이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몇몇 게이머들의 행위 때문에 많은 게이머들이 피해를 받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게이머들이 게임을 보다 건전하게 즐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다"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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