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최시중 아들, 90억 땅 소유했다"

최훈길 기자, chamnamu@mediatoday.co.kr 2008. 3. 17. 10: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이광철 의원, 증여·탈루 의혹 제기 … "최시중 증여 없으면 불가능"

[미디어오늘 최훈길 기자]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방송위원회 자료사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90억 원 상당의 900평 대지를 아들에게 증여했지만 증여 사실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16일 제기됐다. 내일(17일)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아들 군 면제 의혹과 맞물려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광철 정청래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최시중 후보자 아들 최성욱이 용산구 서빙고동 대지 900평에 대해 총 15번에 걸쳐 매도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직장생활 5년 동안의 봉급 3천3백만원이 전 재산인 최성욱이 과연 90억원 상당의 땅을 소유하고 매도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그 땅은 누구의 돈으로 산 것인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3300만원이 전 재산인데 90억원 땅을 소유할 수 있나"

두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성욱씨는 15차례 900평의 대지를 매도했고 이후 용산구 서빙고동 296번지(295~298번지)로 지번 정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의원은 "매도기록이 존재한다는 것은 본 땅이 후보자의 아들인 최성욱씨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최성욱씨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무직이었고 국민연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최성욱씨 혼자 900평의 땅을 매도할 재산이 없다고 밝혔다.

"최시중씨의 증여가 없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

두 의원은 문제의 원인으로 최시중 후보자를 정조준하며 "우리의 견해로는 후보자인 최시중씨의 증여가 없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최시중씨는 각종 자료를 통해 아들에게 증여나 양도를 한 것이 없으며 따라서 증여세를 낸 기록이 전무하다"고 폭로했다.

최시중 후보자 관련 부동산 '딱지'(흔적을 남기지 않고 거래가능) 의혹도 제기됐다. 두 의원은 "900평의 대지는 아파트 분양을 받음에 있어 적어도 10~15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정도이며, 추후 한 채는 본인이 가졌다하더라도 나머지 십여채 분양권의 행방이 묘현하다"며 "조합으로부터 받은 일반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