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국내 취업 쉬워진다

2007. 10. 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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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계 석사 취업 및 토ㆍ공휴일 무제한 취업 가능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11월1일부터 석사학위 이상 인문계 유학생의 취업을 허용하고 유학생들이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시간제한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인문계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면 총ㆍ학장 추천을 받아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다.

`교수(E-1) 자격'은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ㆍ연구에 종사하는 것이며 `특정활동(E-7) 자격'은 공ㆍ사립 기관과 계약해 기술자문, 해외 마케팅 분야 등 특정 분야의 일을 맡는 것이다.

법무부는 종전 이공계 전공자에 한해서만 체류 자격을 `취업 자격'으로 변경하고 추가 구직 기간을 허용하던 것을 인문계 졸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국내 대졸자의 일자리 잠식 등을 우려해 대상을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ㆍ문화 체험을 늘려주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불법 취업자가 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그동안 주20시간 범위에서 시간제 취업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평일 기준 주2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런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전업 형태로 불법 취업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유학생 자격을 박탈하는 등 제재 규정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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