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공계 유학생, 졸업전 국내 인턴 취업 허용

2007. 7. 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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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3일부터 해외 우수인재 유치 차원에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이공계 유학생이 졸업하기 전이라도 국내 산업체에 인턴사원 등으로 채용되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사과정을 마치거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취업이 허용됐었다.

이는 우수 유학생의 해외 유출을 막고 고급 전문인력을 미리 확보하는 조치로, 7학기(석·박사과정은 3학기) 이상을 마친 뒤 총(학)장의 추천을 받아 공·사기업에서 인턴사원 등으로 근무하려 하면 졸업 전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교수(E-1), 연구(E-3) 또는 특정활동(E-7))으로 바꿔준다.

지난 5월 말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국적별로 중국 2만7173명, 베트남 2192명, 일본 1207명, 몽골 1034명, 미국 1023명 등 모두 3만7712명이며, 이공계 전공자는 약 20%이다.

또 유학생에게 전공과 밀접한 직종에만 시간제 취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것도 영어마을이나 외국어캠프 등에서 행사 보조요원이나 가게 점원 등 단순 안내 또는 도우미 등으로도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종 우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무단 이탈하거나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유학생에게는 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김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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