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버스카드 단말기 '안내 멘트' 인권침해 논란

2006. 5. 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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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청소년을 청소년이라고 했을 뿐인데….'만 13∼18세 청소년들이 서울시내 버스를 타면서 '청소년카드'를 버스 단말기에 대면 '청소년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두고 '인권침해'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한 시민이 버스카드 단말기의 안내멘트가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시에 민원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카드의 잔액이 부족해 다음 승차시 충전해야 한다는 안내 멘트는 인권위의 지적을 받고 이미 없앴다.

인권위로부터 답변 요구를 받은 서울시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버스카드 단말기의 안내 멘트는 운전기사가 어른(800원)과 청소년(640원)의 버스 요금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이라 지칭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나이에 민감한 사춘기 청소년들의 반응은 다르다. 고등학교 2학년인 김모(17)군은 "한껏 멋을 내고 여자친구와 버스를 탔다가 '청소년입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조용한 버스안에 울려 당황스러웠던 적이 여러번 있었다."면서 "일부 승객들은 '고등학생이 공부나 하지.'라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박모(18)양도 "버스 승객들 모두에게 학생이라는 게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게 별로 달갑지는 않다."면서 "운전기사만 청소년임을 식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일단 "운전 기사들은 이 안내 멘트가 없으면 청소년카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며 당장 없애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인권위로부터 함께 지적을 받은 '잔액이 부족합니다. 다음 승차시 충전해 주세요.'라는 멘트는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은 멘트를 없앴다.

또 앞으로 교통카드의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1회에 한해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회에 한해 충전을 못하더라도 태워주고, 충전시 부족한 잔액을 추가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만큼 안내방송 등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면서도 안내멘트가 인권침해가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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