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 이상락 의원 징역 1년 확정

2004. 12. 16.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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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야간에 흉기를 들고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야간에 흉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단순히 협박만을 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같은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16일 "야간에 흉기를 휴대해서 폭력을 가한 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2항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위헌제청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폭력행위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협박을 가한 자를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이유로 상해,체포, 감금, 갈취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조항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법치국가 이념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김모씨는 지난 2002년 12월 새벽시간대에 길을 지나던 여자 일행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에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여한구기자 han19@moneytoday.co.kr<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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