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의원 실형확정 의원직 상실

2004. 12. 1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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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57・부천 원미갑)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여당의 과반의석 붕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형이 확정되면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는 현행 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여당으로선 최근 실형이 선고된 이상락 의원에 이어 또 한석이 줄면서 149석으로 가까스로 과반(두 의원을 뺀 전체 의원수는 297명)을 유지하게 됐다. ‘조선노동당 입당 논란’에 휘말렸던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어 여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14일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의원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고가 없는 부천지역에서 정치적 틀을 마련하고자 ‘부천포럼’이라는 사조직을 구성한 뒤 선거구 주민들을 대거 산행에 동원해 지지를 호소한 점 등으로 미뤄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선거법 위반 등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점이 인정되지만 사전선거운동이 위법임을 알면서도 명칭이 열린우리당을 연상시키는 ‘우리산악회’를 조직해 자신을 홍보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상락 전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데 이어 이철우의원등 소속 의원 6명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의 1・2심에서 당선 무효형 이상을 선고받아 과반 유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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