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 美상원 만장일치 통과(종합)

2004. 9. 2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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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 美현안으로 대두..하원 재통과 남아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미 상원은 28일 오후 북한인권담당 특사 임명과 북한 인권증진을 위해 매년 2천400만 달러 한도의 지출 승인 등을 골자로 한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은 지난 7월 하원에서 넘어온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기때문에 다시 하원으로 회부돼 하원 재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야 발효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북한자유법안을 제출한 뒤 이를 순화한 북한인권법안이 양원을 통과함으로써 약 1년만에 북한인권법안의 입법절차가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상ㆍ하원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에 의회의 일치된 입장을 나타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하원 재통과 절차도 신속히 이뤄져 조만간 발효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대선 등 미국내 정치일정상내년 1월께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수정안은 특히 그동안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간 쟁점이었던 미국의 대북 원조와 인권문제 연계 조항(202조)과 관련, 원안에서 연계 조건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되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연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연계돼야 한다는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만 천명하는 것으로 완화시켜 법적 구속력을 해제했다.

수정안은 또 국무부내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토록 규정하고, "역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는 말로 행정부측에 인권대화 추진을 촉구했다.

대북 인권 증진 활동과 관련,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에 2005-8 회계연도에 매년 200만 달러, 대북 라디오 전파(매일 12시간으로 증대) 등에 같은 기간 매년 200만 달러, 탈북자 지원 단체 및 개인 지원에 같은 기간 매년 2천만 달러 등 매년 총 2천400만달러 한도내의 지출을 승인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이유로 미국에 대한 망명이나 난민 신청 자격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을 `북한 전복법"이라고 비난해온 북한이 이 법안의 상원 통과를 북핵 6자회담 4차회담 불응 이유로 내세우는 등더욱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 의회도 이같은 북한의 반발과 일각의 북한 붕괴유도 의도 비판을 감안, 지난 3월 하원 국제관계위와 7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법안 보고를 통해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인도적 목적의 법안이지 북한 붕괴 유도 등 숨은 의도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미한국대사관측은 "이 법안을 통해 표출된 북한내 인권상황 개선 필요성이라는 당위적 인식에 공감한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과 대화 및 북한의 개방을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간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사관측은 또 "북한의 붕괴나 대량탈북 조장 등 정치적 동기나 계산이 없음을미 의회가 공식표명한 것에 유념한다"고 말하고 "법안이 발효하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행되도록 미행정부와 긴밀히 협조.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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