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확정

2003. 10. 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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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조원 투자 6336만평 조성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되는 외국초・중・고교와 대학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 곳에 설립되는외국인 병원은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국내 교육계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위원장 배순훈)는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추진 현황과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마련했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오는 2020년까지 276억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유치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202조원을 투자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총 면적6336만평(여의도 면적의 70배), 인구 49만명의 첨단 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라고밝혔다. 또 이렇게 되면 2020년까지 312조원의 생산과 484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관세자유지역과 물류단지,용유・무의관광단지 등이 들어서는 영종지구(4184만평) △국제비즈니스센터와첨단바이오단지가 들어서는 송도지구(1611만평) △국제금융단지와스포츠・레저단지 등이 들어서는 청라지구(541만평) 3곳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이런 개발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필수적이라고보고,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기로 했다. 먼저 ‘외국교육기관 설립법’을 제정해 외국 학교법인이 이 곳에 초・중・고교와 대학을설립할 경우 입학 자격과 정원 관리, 학력 인정 등 학생 선발권을 학교법인에게주기로 했다. 또 존스홉킨스와 메이오클리닉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을유치하기 위해 이 곳에 설립되는 병원에게는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4년 7월부터 인천국제공항이 24시간 운용돼 언제든지 항공기입출항과 화물 통관이 가능해지고, 2005년부터는 별도의 심사 없이 여권의바코드를 이용해 출입국을 할 수 있게 돼 출입국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페덱스와 디에이치엘 등 국제 특송업체의 아・태지역본부를 유치하기 위해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을 2005년 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안재승 기자 jsahn@hani.co.krⓒ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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